경찰이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대표로 있는 경기 남양주시의 요양원과 관련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 원의 부당 청구 혐의 외,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오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모두 합법적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늘(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요양원 대표 김진우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김 씨와 함께 요양원 운영자인 시설장 50대 여성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시설장은 노인의 신체를 규정된 시간보다 과도하게 억제해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요양원의 급식비 등 약 14억 원과 이익잉여금인 '기타전출금' 약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됐다.
이는 지난해 4~6월 해당 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를 통보한 돈과는 별개의 것이다.
다만 경찰은 시설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유기치사와 코로나지원금 횡령,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유기치사나 노인 학대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송치 결정에 요양원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요양원 측 관계자는 급식비 등 1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처리했으며, 주무 관청에 문의하고 자문을 다 받아 정상 절차로 진행했다"며 "전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잉여금 7억 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항목이 생겨 합법적인 운영비를 제외한 잉여금에 대해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요양급여 14억여 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청구한 것이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횡령 및 부당 청구금액이 다액이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해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남양주지원은 지난 13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낮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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