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에서 100억 원대 임금체불 사태를 일으킨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8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사업주 60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대표 56살 남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된 기본권"이라며 "미지급 액수가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가 매우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알트론은 지난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을 반복하다가 같은 해 12월 공장 문을 닫았고, 전·현직 노동자 200여 명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떠났다.
피해 노동자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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