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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단 동급생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10대들 실형

  • 등록: 2026.01.28 오후 14:20

동급생을 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뒤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김진선 부장판사)는 28일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피고인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10대 2명에게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10대 피의자는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수 년 동안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엄범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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