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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하자'며 현금만 챙겨 도주…10대 2명 긴급체포

  • 등록: 2026.01.28 오후 14:56

  • 수정: 2026.01.28 오후 14:59

현금 가지고 도망가는 10대 남성 A 씨 모습 /시청자 제공
현금 가지고 도망가는 10대 남성 A 씨 모습 /시청자 제공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직거래를 하자며 현금 수천만 원을 가로채 도주한 1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27일) 오후 7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며 구매자를 속여 현금 2천800여만 원을 받은 뒤 도주한 1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절도 혐의로 수배했고,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이들이 탄 차량을 추적해 같은 날 밤 오산시 일대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탄분기점 근처에서 이들이 탄 차량을 발견하고 5km를 추적한 끝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경기남부청으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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