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판박이라고 불린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 관련해 1심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모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 모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부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는 해당한다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비밀을 이용해 구체적인 배당 이익을 재산상 이익으로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판례상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사업자 지위가 재산상 이익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3년 7월 위례시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 씨에게 공유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신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는 추징금 14억1천62만원도 구형됐다.
정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 주씨에겐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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