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 망라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 발의
등록: 2026.01.29 오전 07:59
수정: 2026.01.29 오전 08:0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은 28일 양자인공지능·양자보안·공급망·규제개선·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가칭,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제정된 현행법이 연구기반 조성과 산업 육성의 기본 틀을 마련한 데 그쳤다는 한계를 보완해, 급속히 발전하는 양자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기존 암호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이 커지고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이 결합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등 기술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보안·산업·국방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양자 테스트베드’, ‘양자인공지능’, ‘양자보안’의 개념을 법률상 정의하고 국가 양자종합계획에 양자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양자보안 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우주·국방·통신·에너지·금융·의료·교통 등 국가안보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입찰 공고 이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절차도 신설했다.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 시험·검증,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 기한 내 검토·회신하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양자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용화 촉진과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행정 면책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양자인공지능과 공급망을 핵심 축으로 삼았다. 정부가 양자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기술 개발, 양자인공지능 기반 사업 활성화, 윤리적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양자지원기술 공급망의 취약요소를 진단하고,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와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양자산업 진흥을 위한 조세감면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근거도 법에 명시했다.
보안 측면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양자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대책을 마련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암호체계를 양자보안 체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자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 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보호체계 운영 지원도 법적 근거를 두었다.
국방 분야 적용 근거도 신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양자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학관·박물관과 연계한 체험공간 조성,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 국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등 양자기술 문화 확산 사업을 추가하고, 양자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인력 양성사업에 포함했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시에는 기업·대학·연구소 집적 가능성, 교통·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지역 균형발전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양자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흐름과 맞물려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양자 미래 청사진을 담은 양자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국내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양자기술 협의체 출범 행사를 개최한다.
이어 2월 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세대 국제캠퍼스 양자융합연구센터를 방문해 연구 현황을 점검하고 전략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월 3일에는 최민희 의원실과 김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대한민국 Quantum Leap!을 위한 양자 포럼’이 국회에서 열린다.
최민희 의원은 “양자기술은 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며 “연구개발 지원에 머물던 기존 법 체계를 넘어, 보안·인공지능·공급망·규제·국방 적용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종합계획과 국회의 입법, 현장의 연구와 기업 참여가 함께 맞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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