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나은행 채용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29일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함 회장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함 부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