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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 '정당득표율 3% 봉쇄' 조항은 위헌"

  • 등록: 2026.01.29 오후 21:35

  • 수정: 2026.01.29 오후 21:43

[앵커]
앞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 조금 수월해질 듯 합니다. 그동안은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주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당 난립을 우려하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다양성을 고려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적용했다면 어떤 정당이 진출했을까요?

안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24년 22대 총선에서 총 4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은 정당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4곳입니다.

공직선거법 상 비례대표 의석을 받으려면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이거나 지역구 당선자 5명 이상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대 2로 '3% 봉쇄'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평등 선거 원칙에 위배하여 나머지 청구인들의 선거권, 피선거권,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위헌 선언을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해 거대 정당만 강화한다는 겁니다.

반면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손쉽게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정치 상황은 가변적이므로 향후 군소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봉쇄 조항이 없었다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들이 1석씩 잃고 2.26%를 얻은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과 2.14%의 녹색정의당이 원내에 진출할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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