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코인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횡령한 8급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8급 세무직 3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두 달 동안 6차례에 걸쳐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금 총 3천284만 6천550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직원은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했는데,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로 양도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았다.
연말 결산 과정에서 구청계좌에 지방세 환금급이 들어오지 않은 걸 상급자가 알아차리자 남성은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 조사 결과 남성은 코인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구는 해당 직원을 고발하고 환급 업무에 대한 최근 3년간 기록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또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 관련 상급자 2명에게는 경징계와 훈계를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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