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30일 과거 자신의 전처와 외도했다고 의심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8월 대구 동구 지묘동의 거리에서 지인의 목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흉기와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막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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