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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졸피뎀 대리처방 의혹…강력 부인하다 "한두 알 정도는"

  • 등록: 2026.01.30 오후 13:55

  • 수정: 2026.01.30 오후 13:57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5)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형태로 전달받아 복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이데일리는 MC몽이 매니저 명의로 처방된 졸피뎀을 건네받아 복용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MC몽의 전 매니저 박모씨는 지난해 6월 10일 MC몽의 전 소속사 원헌드레드 소속 매니저 조모씨와의 통화에서 “대리처방이 아니라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MC몽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씨는 이어 “(MC몽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2023년까지 약 10년간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MC몽의 매니저로 근무한 인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박씨가 “나보다는 권 모씨가 더 잘 알 것”이라며 자신 외에도 대리처방과 관련된 다른 인물이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도 담겼다. 권씨는 MC몽이 대표로 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대표를 지낸 뒤 현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이 제기되자 MC몽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이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직접 제 이름으로 약을 처방받는다. 박씨로부터 약을 받은 적이 단 한 알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입장을 일부 바꿨다. MC몽은 “어쩌면 저도 모르겠다. 진짜 1~2알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MC몽에 따르면 그는 박씨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병원에서 각각 졸피뎀을 처방받았다. 그는 “한 달에 처방받을 수 있는 용량이 30알”이라며 “장기간 해외 출장을 가면 약이 모자를 수 있어 (박씨에게) ‘네 거 나에게 1~2알 주면 나중에 내 거 줄게’ 등과 같은 식으로 하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은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람 역시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한정된다.

특히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돼 대리처방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어, MC몽의 해명대로 ‘1~2알’을 주고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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