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내·해외 상장지수펀드(ETF)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금융위는 오는 3월11일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과 거래소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 ETF 시장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와 편의성을 강화해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고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ETF의 국내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레버리지 배율은 현행처럼 플러스·마이너스 2배 이내로 유지한다. 미국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2배 초과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위험성이 큰 만큼 추가 사전교육과 기본예탁금 요건을 적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전략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지수 요건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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