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한 마을에서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하던 중 그의 집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기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몰래 가져다 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 및 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한 것이며 피해자의 수돗물을 쓰지 않았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 밸브를 잠궈도 계량기가 작동했으나 A씨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 피해자 마을의 관정 펌프 양수량이 화연히 줄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해당 수도관 설치 상태나 목적을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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