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사무실 등에 침입해 라면 1봉지와 율무차를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4시 30분쯤 경기 군포시 한 사무실의 문 걸쇠를 녹슨 쇠꼬챙이로 뜯고 침입한 뒤, 냉장고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씨는 절도죄로 이미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7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0여 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야간 침입 절도라는 점과 반복된 전과를 중대하게 봤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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