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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퇴실 요구에 욕설·폭행…미란다 고지하자 경찰에 '박치기'

  • 등록: 2026.01.31 오후 17:06

  • 수정: 2026.01.31 오후 19:57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를 거부하며 업주를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 뒤 경찰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지난 16일 퇴거불응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새벽 서울 강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퇴실 요구를 받자 욕설을 퍼붓고 소파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안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자 이마로 경찰의 턱을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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