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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 '별건수사' 또 제동…윤영호 판결문 "수사대상 확대 신중해야"

  • 등록: 2026.01.31 오후 19:17

  • 수정: 2026.01.31 오후 19:58

[앵커]
법원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잇따라 별건수사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국토부 서기관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공소를 기각한데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판결에서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법원은 "특검의 수사 대상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도중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국토부 서기관을 기소했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의혹' 특별검사보 (지난해 12월)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지난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 재판에서도 똑같은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지만,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공소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특검을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의 도박 의혹 역시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이 아니라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별건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을 없앤 여당이 출범시킨 특검의 내로남불"이라며 "앞으로도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서 같은 지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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