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이 대표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진실규명 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피해 회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개정안에는 ▲ 위원 구성을 현행 9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2 년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 권한과 고발 및 수사 요청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 진실규명결정사건의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별도의 법률로 마련하도록 하고 ▲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규정하되, 법 시행 이전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주관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람 등은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칙에 단서 규정을 마련했다 .
이훈기 의원은 “제2기 진실화해위는 유해 발굴과 진실 규명 등 수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여전히 조사되지 못한 사건과 외면당한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제3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토대이자,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겠다는 국가의 책임을 법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제는 사과와 회복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9월 대정부질문과 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3대 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총리는 “국가 사과를 고려해야 할 사건들이 있으며, 국민이 보시기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2021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제2기 진실화해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근무하며 대외협력팀·법무화해팀·언론홍보팀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형제복지원·선감학원·서산개척단 등 3대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홍보와 유해발굴에 실무 책임자로 참여했고, 특히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감학원 유해발굴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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