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에 주식을 페이퍼컴퍼니에 파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보인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상속세를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000억 원대 자산가 A 씨 유족들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고인 사망 직전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 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사법적 효력만 따진 원심 심리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유족들은 A 씨가 사망한 후 2016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2057억 7000만 원을 신고했다. 산출된 상속세는 1024억 3000만 원이었다.
상속재산 가액엔 A 씨가 사망 직전 말레이시아 에너지 회사인 J사 주식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 3648만 3000엔, A 씨가 보유하던 L사 주식 1291억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J사 주식 매각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가장매매라고 보고 J사 주식도 상속자산 가액에 해당한다고 봤다.
J사 주식을 팔아넘긴 회사가 조세회피처인 아프리카 세이셸공화국에 급조한 유족들의 페이퍼컴퍼니이고, A 씨는 매각 당시 병원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이는 등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국세청은 유족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2094억 8000만 원으로 경정했고, 상속세는 1094억 3000만 원으로 신고 당시보다 70억여 원 많아졌다.
앞서 1, 2심은 J사 주식 매도 행위를 가장매매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미흡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단지 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해 사법상 효력 유무를 다투는 취지로만 받아들였다"며 "사법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다음 수순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취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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