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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1개 미결제' 초등생 사진 붙인 무인점포 업주 벌금형

  • 등록: 2026.02.01 오후 17:49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초등학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인점포 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 정도를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게시물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40대 업주는 2023년 4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 당시 8살 초등학생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을 반투명하게 처리한 CCTV 캡처 사진 4장을 가게에 붙여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형사미성년자인 학생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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