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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덜 타면 최대 5만 원 …서울시 '차 마일리지' 접수

  • 등록: 2026.02.02 오전 10:06

서울시가 자가용 차를 덜 타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를 지급하는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늘(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 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 가운데 하나다.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주행거리'는 이달 중 제출한 최초 주행 거리 사진과 10월 중 등록한 사진의 주행거리로 계산된다. '기준 주행거리'는 최초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최초 누적 주행거리 제출일까지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참여 기간으로 곱해 산정한다.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적은 경우 감출량에 따라 1만~5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준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기준 / 서울시 제공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올해부터 매년 2월에 시작해 10월에 종료한다. 기존에는 회원별 가입 시점에 따라 참여 기간이 달랐다.

또한 올해부터는 최소 7개월만 주행해도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봄, 오존 농도가 높은 여름철을 포함하여 정해진 참여 기간에만 집중해서 평소보다 덜 타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신청할 수 없다. 하이브리드 차는 세금 감면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별도의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어, 내연기관 차량 등의 주행거리 감축을 목표로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제외됐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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