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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직거래하자" 유인 후 600만 원 들고 도주…경찰, 추적 중

  • 등록: 2026.02.02 오후 14:58

  • 수정: 2026.02.02 오후 15:14

현금 들고 도망가는 피의자 A 씨 모습

서울 강남구에서 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현금을 가로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9시 28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가상화폐 직거래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 600만 원을 들고 달아난 남성 A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논현동의 한 아파트 앞에 차량을 세우자 A 씨가 조수석에 올라탔고, 약 3분 뒤 차에서 내려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A 씨는 오픈채팅에 "시세보다 코인을 싸게 판매한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는 가상화폐 직거래를 위해 현금 600만 원을 들고 나왔고 A 씨는 현금을 가로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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