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철물점·이불집에서도 '두쫀쿠' 판다는데…무허가·위생 위반 속출

  • 등록: 2026.02.02 오후 15:15

  • 수정: 2026.02.02 오후 15:19

배달 플랫폼을 통해 두쫀쿠 불만 후기를 남긴 소비자들. /온라인 커뮤니티
배달 플랫폼을 통해 두쫀쿠 불만 후기를 남긴 소비자들. /온라인 커뮤니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둘러싼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유행을 타고 무분별한 판매가 확산되면서 결국 위생·허가 문제까지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에 접수된 두쫀쿠 관련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는 모두 19건으로 집계됐다.

두쫀쿠 관련 신고는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처음 접수됐고, 12월까지 8건이 보고됐다. 이후 이른바 ‘대란’이 벌어진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1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위생 관리 부실과 무허가 영업이 각각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물 발견 2건, 기타 2건, 표시 사항 위반 1건 순이었다.

위생 관리와 관련해선 “제품에 곰팡이인지 카카오 가루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섭취 후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손톱 크기의 이물이 보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된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했다’는 사례도 신고 내용에 포함됐다.

무허가 영업의 경우 개인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정 제조 쿠키를 판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 제조·판매업 신고 없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 중 일부는 고발 조치됐다.

이물 발견 신고 중에는 “섭취 중 딱딱한 이물질이 나왔다”는 사례가 있었고, 기타 유형으로는 소비기한 미표시, 보건증·마스크 미착용 등 표시 사항과 위생 관리 위반이 동시에 지적된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고발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를 했다. 아울러 두쫀쿠 인기가 이어지자 이달부터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전국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서미화 의원은 “식약처가 변화하는 식품 유행과 트렌드를 면밀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