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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유죄 부분 다툴 것"

  • 등록: 2026.02.02 오후 21:25

  • 수정: 2026.02.02 오후 22:32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했습니다. 금품 가운데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도, 김 여사 측도 모두 항소하면서 양 측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관련한 물품을 받지 않았다"며 "사실 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74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걸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달 28일)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김 여사는 샤넬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일교 현안 등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고,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호인단은 "통일교 현안이라는 UN 제5사무국 한국 유치는 '가방 하나로 해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죄가 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 (지난달 28일)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 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특검이 그러한 위법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심각한 사실 오인이 있고,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먼저 항소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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