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또 이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들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점을 고려해 보석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부당이득액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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