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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첫 판결 나왔다…'코인 시세조종' 대표 실형

  • 등록: 2026.02.04 오후 18: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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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해 7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코인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8억4천6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업체 전직 직원 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자동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고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개 수준이었는데, 다음날 범행이 시작되자 거래량이 245만개로 급증했다. 이 중 89%는 이씨가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안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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