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총선 공천을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인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오늘 선고가 언제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네 창원지법은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2024년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지 429일만입니다. 두 사람은 2022년 보궐선거와 22대 총선 공천을 대가로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와 B씨로부터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에게는 1억 6070만원 김 전 의원에게는 8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천 추천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명씨 측은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해준 대가라 정치자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씨와 B씨가 준 돈은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사용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씨와 B씨 역시 공천을 기대하며 준 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네, 명태균 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여러 차례 부탁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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