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5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경우 22대 국회 들어 네 번째 체포동의안 처리가 된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체포 특권이다.
지금까지 22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 3명이다.
권 의원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구속됐다.
추 의원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석 295명 중 찬성 93명, 반대 197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
신 의원은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막 시작한 만큼 강 의원 역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갈 전망이다.
국회의장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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