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포천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5일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무하던 은행에서 피해자의 재력을 인지한 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과거 특수부대 복무 중 낙상으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을 앓게 됐고, 범행 당시 불면증과 진통제 복용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지난해 7월 28일 새벽 포천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귀금속과 현금 등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피고인을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는데, 현금은 이미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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