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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 등록: 2026.02.05 오전 11:43

  • 수정: 2026.02.05 오전 11:53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를 운영하던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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