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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지선 때 개헌안 처리 위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해야"

  • 등록: 2026.02.05 오후 14:09

  • 수정: 2026.02.05 오후 14:11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설(17일) 전후를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그동안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지역 균형발전, 국민 기본권 등을 강화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투표법 정비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후속 입법이 진행되지 않아 이 법은 효력 정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는 개헌에 대해선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얘기했고 조국혁신당도 동의하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개헌을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언급하며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개헌을 요구할 적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조건이 된다면 즉각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과제"라며 "독자적 경호경비 전담 조직인 경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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