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 세면대에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오늘(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아기를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씻기려 했을 뿐 세면대 배수구를 막은 기억은 없고, 왜 물이 차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모텔 객실에서 여자 신생아를 혼자 출산한 뒤,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약 10분간 방치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신생아를 발견했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임신 사실을 인지한 뒤 낙태를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졌고, 이후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뒤 아기를 방치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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