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오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에 대해 검찰과 다혜씨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다혜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를 몰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또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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