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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 부풀려 시세조종" 코인 업자 징역형…가상자산법 첫 판결

  • 등록: 2026.02.05 오후 15:04

  • 수정: 2026.02.05 오후 15: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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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어제(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공범인 전 직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시세조종이 시작된 뒤 해당 코인의 거래량은 하루 평균 15배 이상 급증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 씨의 거래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반복 매매로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래가 활발하다는 오인을 줬다”며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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