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오늘(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이 위원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시글을 단시간 내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SNS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고, 민주당은 이 글이 허위의 글이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실제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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