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마라톤에서 소속 선수에 대한 부적절한 접촉 논란 등으로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김완기이 재심에서 징계가 취소되고 견책 처분으로 감경됐다.
5일 스포츠계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는 전날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에 대한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사유로 김 전 감독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 결정 사유로 징계 절차상 방어권 보장 미흡을 들었다. 위원회는 “출석요구서에 직무태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이 접수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을 뿐, 언제·어디서·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징계자가 충분한 방어 기회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직무태만 판단에 대해서도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감독이 재량에 따라 전략적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년간의 지도 성과를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부적절한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에서 결승선을 통과한 이수민 선수에게 김 전 감독이 접촉하는 장면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후 해당 선수와 다른 소속 선수들이 훈련 과정과 소통 방식, 대회 준비 과정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전 감독은 당시 “마라톤 종목 특성상 결승선 통과 직후 선수들이 쓰러질 수 있어 안전을 위해 잡아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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