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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특별수사본부, 구삼회·방정환 등 비상계엄 가담 장성 3명·대령 5명 기소
등록: 2026.02.05 오후 17:42
수정: 2026.02.05 오후 17:46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과 대령들을 재판에 넘겼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5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 3명과 대령 5명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2수사단'에 각각 단장과 부단장 직을 맡으려 했던 구삼회·방정환 준장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제2수사단'의 수사1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김상용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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