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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노상원 수첩' 등 수사

  • 등록: 2026.02.05 오후 18:16

  • 수정: 2026.02.05 오후 18:20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으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 대통령이 여당이 아닌 야당 추천 인사를 특검에 임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5일 오후 공지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2차 종합 특검’ 특별검사 후보자로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목포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18년 간 법관 생활을 한 노동법 전문가다.

2차 종합 특검법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수사 중 미비한 부분, 새롭게 발견된 범죄 혐의를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돼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대표되는 외환·내란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맡게 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90일간 수사하게 된다. 여기에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팀은 특검 1명,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파견 검사는 15명, 검사 외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최대 251명이 특검팀에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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