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을 대신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했던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기존안을 대거 손봤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공소청 검사에게 주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중수청에 검사처럼 신분이 보장되는 수사사법관을 두는 정부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강경파의 목소리가 대거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발표하자, 민주당 강경파는 "간판만 바꾼 제2의 검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20여일 만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사실상 정부안을 뒤집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정해지면 그것 대로 우리의 당론으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보완수사권은 공소청 검사에게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1일, 2026 신년 기자회견)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것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여권 관계자는 "보완수사요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수사력 있는 검사들을 유도하기 위해 중수청에 두기로 한 '수사사법관' 제도는 없애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검사 출신 또는 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건데, 일원화됐다는 건 그런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
중수청 수사범위도 대형참사와 선거, 공무원 등 3개를 제외해 6개로 축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리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수정안이 발의되면 다음달 초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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