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의 집중 공세대상이었던 사건인데, 어찌보면 허망하게 결론이 난겁니다. 재판부는 주고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명태균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그게 맞지 않을까요?"
김영선 / 전 국회의원
"판결 받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재판의 핵심은 지난 2022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주고받은 8070만 원이 공천 대가였냐는 것이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본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명 씨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와 빌려주고 받은 돈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예비후보 출마자 2명으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받은 것도 무죄라고 봤습니다.
이 돈이 미래한국연구소 운영자금으로 쓰인데다 명 씨나 김 전 의원에게 갔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명태균
"재판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를 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명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는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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