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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무실에서 혼자 대기하라"…'셀프감금' 보이스피싱

  • 등록: 2026.02.05 오후 21:29

  • 수정: 2026.02.05 오후 22:14

[앵커]
이런 보이스피싱 수법도 있습니다. 피싱범에 속아서 피해자가 스스로를 가둬두고 돈을 뜯기는 이른바 '셀프 감금'입니다. 감금장소는 주로 숙박업소가 많은데요. 한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당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골목 안으로 순찰차가 이동합니다.

지난달 1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무실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추적해보니,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30대인 피해 여성은 경찰관에게 "친구 고민 상담을 해주느라 퇴근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악성 앱이 깔려 있었고, 수사 기관을 사칭한 피싱범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였는데, 피싱범들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을 노려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사무실 관계자
"(피해자가 피싱범 지시로) 23만 원 카드 긁어서 핸드폰 중고로 사고. (피싱범들이) 7시간을 전화를 안 끊었으니까…."

경찰이 악성앱을 삭제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2030 청년층이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2030 세대가) 디지털에 능숙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범죄의 표적이 되는 횟수도 늘어난다…."

경찰은 "수사 기관이 감금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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