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스마트폰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여년간 고정됐던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 비율도 탄력적으로 개편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온라인복권)의 모바일 판매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그동안 로또복권은 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PC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상반기 시범 운영 기간에는 평일(월~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과몰입 방지를 위해 1인당 구매 한도는 회차별 5,000원으로 제한되며 전체 판매 규모도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조절된다. 정부는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고정돼 온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행 제도는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법정 배분 기관에 기계적으로 배분해왔으나 재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복권위는 고정된 배분 비율인 '수익금의 35%' 규정을 '35% 범위 내'로 완화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한 배분액 조정 폭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한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의 배분액을 줄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해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관행적인 지원을 막기 위해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하며 일몰 도래 후에는 공익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정부는 관련 복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복권 판매액은 7조 7,000억원으로 2004년(3조 5,000억원) 대비 2.2배, 복권기금은 3조 2,000억 원으로 3.5배 각각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편의성을 높이고 일상 속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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