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사모펀드(PE)라는 이유로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했다"며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라는 이유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객관적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소비자 설문조사 및 경제분석 등을 거쳐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획정과 관련해서는 상품의 기능·효용 유사성, 가격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륙 및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 장기렌터카 시장을 각각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기렌터카 시장을 리스 시장과 별개로 본 것 역시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에 대해 "자산총액과 매출액이 모두 2조 원을 초과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회사'에 해당한다"며 "제주 단기렌터카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는 기업결합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시정조치 수준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부과가 원칙"이라며 "유럽연합(EU)과 미국, 영국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합산 점유율 20~40%인 경우 기업결합 금지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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