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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었다" 폭언하며 상습 폭행…20대 승마장 직원에 징역 1년

  • 등록: 2026.02.06 오후 14:16

  • 수정: 2026.02.06 오후 14:18

자신의 어머니뻘인 여성 동료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은 20대 승마장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남성은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남양주시의 한 승마클럽에서 동료 직원인 62세 여성의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허리를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2023년 1월에는 발을 다쳐 목발을 짚고 있던 피해자의 목발을 빼앗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이 인정돼 단순 폭행에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범행 당시 그는 “나이만 처먹은 X같은 년”, “오늘은 죽여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체적으로 연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반복하고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뒤늦은 형사공탁에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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