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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외국인 원정투표 방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상호주의 원칙 명문화

  • 등록: 2026.02.06 오후 14:26

  • 수정: 2026.02.06 오후 14:55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은혜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6일 '외국인 원정투표'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된다"며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권을 취득한 이후"라며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 선거철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 외국인 원정투표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국내에 7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이라며 "선택은 남이 하고 책임은 내가 지는 선거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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