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오욕하고 불태우려 한 50대 중국동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5일 살인과 사체오욕,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연 관계였던 피해자가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체가 있는 주거지에서 가스를 방출하고 불을 붙이려 한 행위는 증거 인멸을 넘어서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잔혹성과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요구받고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유리 물컵으로 얼굴과 이마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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