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은 60대 남성이 옆 타석에서 스윙하던 다른 이용객의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
8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11시30분쯤 A(67)씨는 김포의 한 연습장 타석에서 모니터를 조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옆 타석에서 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 헤드에 관자놀이를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타박상을 입고 목 통증 등을 호소해 약 6주간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 연습장의 타석에 설치된 모니터는 바닥에서 1m가 채 되지 않은 높이에 설치돼 있다.
모니터 상단에는 '머리 부상 위험이 있으니 조작은 앉아서 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다.
A씨는 B씨와 업주로부터 별다른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이들을 고소했다.
경찰은 과실치상 혐의로 B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된 업주는 불송치했다.
A씨는 김포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는 현행법상 타석 간 거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는 타석과 스크린 간 거리, 타석에서 천장까지의 높이, 타석과 대기석 간 거리만 규정돼 있으며, 타석 간 거리 기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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