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금 팔았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공범?…'금 온라인 직거래' 주의보

  • 등록: 2026.02.08 오후 19:19

  • 수정: 2026.02.08 오후 19:34

[앵커]
요즘 금 값이 크게 오르면서 금을 사고 팔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덩달아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직접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법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서영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직거래하려는 대화가 오갑니다.

금을 사려는 사람이 예약금을 미리 보내겠다며 판매자에게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금 1돈은 부족하니 더 많이 살 수 있냐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금 구매자는 사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먼저 검찰이나 금감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물색합니다.

다른 한편에선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사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금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수사기관 계좌라고 속여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마치 금 거래 대금인양 판매자로부터 금을 받아 잠적합니다.

강인 /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사기범들은 원활한 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 또는 다른 플랫폼 내 결제수단을 통한 거래나 본인 확인 요청은 거부했습니다."

금을 팔고 대금을 받은 사람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사기이용에 동원된 계좌로 지정돼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금 직거래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자금을 세탁한 경우는 최근 넉달 새 34건이나 됩니다.

김기윤 변호사
"(금 판매자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뿐 아니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도 온라인 직거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가급적 전문 거래소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