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일 자동 제명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를 받을 경우 10일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원회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김 전 최고위원은 탈당 신고서를 내지 않았다. 또, 징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김 전 최고위원 제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서 “숙청 정치는 계속된다”며 “불편한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숙청된다면, 그 정치가 지키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권력”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이 공직 선거를 위해 사퇴하는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행 규정을 보면 선출직 최고위원 4인이 사퇴 시 비대위가 규정”이라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지도부 공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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