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다음달 정식 재판…"6.3 지방선거 일정 고려해달라"
등록: 2026.02.09 오후 13:34
수정: 2026.02.09 오후 13:38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3월 2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특검과 추 의원 측은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 국회 CCTV 영상이 있다. 추 의원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과 행적을 정리한 후에 증인신문을 해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첫 공판에서 2시간 분량의 영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 의원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부만 현출해야 한다"고 맞섰다.
추 의원 측은 당사자가 6월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임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추 의원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출석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특검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 제약이 많다. (재판 출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재판부 사정을 이해해달라"며 공판은 가급적 요일을 정해 수요일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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