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대변인 측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4년 7월 택시 안에서 추행한 혐의에 대해 "택시를 탄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행위는 없었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같은 당 여성 당직자를 상대로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증거 정리를 위해 다음달 12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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